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봄철 다소비 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3월 21일부터 4월 13일까지 봄나물 512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16건(3.1%)을 폐기하고 생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이번 수거‧검사는 최근 3년간 다소비 농산물 중 월별 부적합률이 높은 품목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대상은 미나리, 방풍나물, 부추, 곤드레, 비름나물, 산마늘, 쑥 등 총 80개 품목이다.
- 월별 특별관리대상 농산물 : 최근 3년간 월별 부적합률이 높은 상위 10개 농산물
수거‧검사 결과, 일부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미나리, 방풍나물, 부추, 당귀, 머위, 상추, 세발나물, 셀러리, 쑥, 참나물에서 잔류농약이 허용기준보다 초과 검출됐다.
올해 수거‧검사한 봄나물의 잔류농약 허용기준 초과 위반율(3.1%)은 2021년(1.0%)보다 다소 높았으나, 이는 검사 건수와 잔류농약 중점 검사항목이 대폭 확대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식약처는 아울러, 생산자는 농산물에 사용 가능한 농약을 반드시 확인하고 휴약기간 등을 준수해서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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