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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 지하상점가·공설시장, 상인의 영업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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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동주


이동주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하도상점가와 공설시장 상인의 영업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하상점가·공설시장 상인보호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을 28일 발의했다. 


그간 지하도상점가와 공설시장 등은 전통시장, 골목상권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요한 축을 담당해왔지만 공유재산에서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임차권 양도 등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이에 개정안에 공유재산을 임대받아 영업하는 지하도상점가와 공설시장 소상인들이 건강, 고령, 이주 등의 제한된 이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인들이 안심하고 점포와 상가 발전을 위해 노력과 비용을 투입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공유재산을 임대받아 영업하는 지하도상점가와 공설시장 소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용료와 대부료 인상의 상한을 설정하고 사용료를 매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상인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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