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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 공동주택 불법 주차, 98%가 사유지 단속 필요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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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김상훈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13일, '주차장법','공동주택관리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속칭 “공동주택 불법주차 해소 3법”을 발의했다.

 

2020년 말 기준, 차량등록대수가 2,436만대에 이르는 가운데 아파트・빌라와 같은 공동주택 내 주차 갈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생각함(국민 정책참여 플랫폼)을 통해 ‘공동주택 등 사유지 주차갈등 해법’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일반국민 2,025명 응답) 중 98%가 “사유지 불법주차 단속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했다. 

 

이에 개정안은, 아파트, 빌라 등 실거주용 공동주택에 대한 주차질서 준수 의무 신설하고, 공동주택 내 단속 근거를 마련하여, 주차질서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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