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설명] '현대건설' 철거 현장(현장 대리인 현00)의 안전모 없는 황당 공사
[영상설명] 'GS건설' 철거 현장(현장 대리인 김경환)에서 안전모 없이 떼로 다닌다.
[사진설명] 서울시 마포구 공덕 1구역 '현대건설' ‘GS건설’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증명서
■ 본 영상, 사진은 헌법 및 법령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제공합니다.
■ 본 영상, 사진 및 증명이 필요한 경찰, 검찰 및 해당 기관 담당자는 연락 주세요.
지역 :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05-84 번지 일대
제보자 : 익명
☐ 제보자 의견
1.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건설업 관련한 사망자만 417명이라고 발표하여, 건설 현장의 안전수칙 등은 꼭 지켜져야 하지만, ㈜현대건설(대표 윤영준 / (현장 대리인 현00) ㈜GS건설(대표 임병용 / (현장 대리인 김00)은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및 법률에 따른 안전 규정이 필요 없다.
2. 특히 광주광역시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발생하여 6명이 사망하는 등 건설업체의 도덕적 해이가 상당하여 국회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정부는 건설 관련한 시행령 등을 개,수정하여 법 적용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3. 따라서 어느때 보다 안전에 관한 정부와 국민의 인식이 높지만 ‘현대건설’(현장 대리인 현00) ‘GS건설’(현장 대리인 김00) ‘감리(주)유비건축사사무소’(현장 책임자)는 남의 나라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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