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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 '도로교통법', 어린이·노약자 교통환경 실태조사 연 1회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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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 갑)이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로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반영하도록 하여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약자·장애인의 보호구역에서 실질적으로 교통약자를 보호하려는 내용을 담았다. 

 

소의원은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 이동량이 많아져 이에 따른 보행사고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면서, “어린이와 노약자·장애인의 보호구역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그 결과에 대한 반영을 통해 교통약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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