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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갈치·참조기·붉은 대게를 보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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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7월부터 갈치와 참조기, 붉은 대게 등 10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 개서대, 옥돔, 해삼, 닭새우, 백합, 오분자기, 키조개 포함

 

7월에는 갈치와 참조기, 붉은대게 등 10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 


갈치는 7월 1일(금)부터 7월 31일(일)까지 한 달간 잡을 수 없다. 


참조기 역시 7월 1일(금)부터 7월 31일(일)까지 1개월 동안(단, 근해 유자망 4월 22일~8월 10일) 포획·채취가 금지된다. 


홍게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붉은 대게의 경우, 암컷은 크기와 상관없이 연중 포획·채취가 금지되어 있으며, 수컷 붉은 대게는 7월 10일(일)부터 8월 25일(목)까지(단, 강원연안자망 6월 1일~7월 10일) 금어기가 적용된다.

 

금어기와 금지체장에 대한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kr )에서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별표1과 별표2를 검색하거나, 누리집( www.수산자원보호.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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