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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장마철 집중호우, 오·폐수 무단배출 사업장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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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악성 오·폐수를 무단 배출하는 등 각종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8월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대상은 염색·피혁·도금 등 악성 폐수 배출업소, 폐기물 배출 처리업소 등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했을 때 하천 수질과 대기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이다. 서울시내 총 4,572개소가 해당된다.


특별단속은 자치구별 2인 1조로 편성된 현장단속반이 실시한다. 염색·피혁·도금 등 악성 폐수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불시에 단속·점검할 계획이다. 

 

단속원들은 방류 폐수를 채수한 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법정 배출 기준에 적합한지 점검하고, 폐수처리시설이 제대로 가동하는지 확인한다. 


또한 비가 내리면 오염물질이 빗물에 같이 떠내려갈 경우에 대비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보관하고 있는지 등도 점검한다.

 

더불어 집중호우로 여과장치, 집진장치, 흡착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이 파손된 사업장을 위해서는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의 전문 인력을 활용해 시설을 복구하고 기술 상담도 지원한다.


아울러 시는 시민과 공무원 총 52명으로 구성된 ‘시민자율환경감시단’을 병행 운영해 하천 주변을 중점 순찰하고, 환경오염행위 신고 시 최대 3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도’도 적극 활용해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적발·단속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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