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가축분뇨 등 불법처리로 인한 수질오염‧악취 등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재활용업체 등에 대해 도, 시·군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장마철 대비 가축분뇨 관련 불법행위 사전차단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22. 6. 7. ~ 6. 17.까지 2주간 중점 실시 하였다.
또한, 도(물환경관리과, 새만금수질개선과, 특별사법경찰과) 및 전북지방환경청, 14개 시‧군 총 14개조 64명의 특별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였고, 점검강화를 위해 인접 시·군 간 교차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했다.
집중 단속 결과, 도내 79개 사업장을 단속하여 16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으며, 주요 위반사례로는 가축분뇨재활용업 변경신고 미이행, 가축분뇨 관리대장 미작성, 공공수역 근처 퇴비 보관 등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 관리 기준에 부적정한 사항을 적발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fksm.co.kr/news/view.php?idx=58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