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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교란 생물, 늑대거북 등 162종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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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생태계교란 생물 2종 및 유입주의 생물 162종을 신규로 지정한 내용을 담은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 및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개정안을 7월 22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선정된 2종은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최근에 실시한 생태계위해성 평가에서 모두 위해성 1급으로 판정되었다.  


늑대거북은 강한 포식성을 띄며 국내에 천적이 없어 국내 수생태계 위해성이 크고 해외에서 사람을 공격한 사례도 있다. 개인이 사육한 사례가 많고 대형종으로 성장해 유기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학술연구, 교육, 전시 등의 목적으로 유역(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 사육, 양도, 양수 등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신규 지정 이전에 해당 종을 사육·재배하고 있던 사람은 해당 개체에 한정하여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내에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서 허가를 받으면 계속해서 사육할 수 있다.

     

이번에 새로 선정된 유입주의 생물 162종은 로키산엘크 등 포유류 11종, 회색뿔찌르레기 등 조류 10종, 카멜레온틸라피아 등 어류 21종, 열대불개미 등 절지동물 2종, 참나무두꺼비 등 양서류 12종, 거대어미바도마뱀 등 파충류 9종, 해변아카시아 등 식물 97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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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할 경우 사전에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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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이번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 및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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