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재생에너지 확대, 폐기물 처리 기준 확립이 전제 되어야
기사수정

 - 전력공급도 문제지만, 태양광, 풍력 발전소 폐기물 처리도 준비가 안 된 상황

 - 2031~2035년 5년간 태양광 폐패널만 31만 7300t(추가)이 발생 예정



'탄중위' 시나리오에 따른 폐패널 발생량은 추산조차 못하는 상황(환경부 대답)이며, 현 세대가 늘린 태양광·풍력 폐기물은 고스란히 후대가 감당해야 할 몫이기 때문에 '미래 세대를 위한다.'는 탄소 중립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

 

■ 문제점① - 태양광 폐기물 처리 시설 부족

 

환경부는 EPR이 도입되는 2023년 이전까지 현재 처리 시설로 감당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 (’21) 3,600톤/년→ (’22) 9,700톤/년 → (’23) 10,900톤/년

 

출처 : 환경부

업체명

     소재지

    처리용량

          비고

㈜윤진테크

경북 김천

3,600톤/년

       운영중

㈜석청코리아

(윤진테크 전주)

전북 전주

2,500톤/년

’21년 12월예정

㈜충북테크노파크

태양광모듈연구센터

충북 진천

3,600톤/년

’22년 가동예정

㈜원광에스엔티

인천 서구

1,200톤/년

’23년 가동예정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패널의 수명은 통상 20년 안팎이라고 함. 하지만 안그래도 효율성이 낮은 태양광 발전에서 패널이 오염되어버리면 전력효율의 감소가 심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약 10~12년 후에 태양광 패널을 교체해야 한다.


올해부터 운용할 진천태양광재활용센터의 처리 용량은 3600t에 불과, 민간 시설을 포함해도 연간 9700t 수준이므로 재활용이 불가능한 태양광 폐패널은 현재 매립을 통해 처리되고 있다.



태양광 폐패널, 5톤 미만은 생활폐기물로 처리하는데 폐기물 처리 추적은 바로 선별장 행이라서 매립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 수 없다.

더구나 지자체가 일일이 기록해야하는 규정도 없어 어디에 매립되는지, 어떻게 처리되는지 추적이 불가능하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따르면,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은 2023년 9665t, 2028년 1만6245t, 2032년 2만7627t, 2035년 14만7,222톤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패널 교체를 감안한다면 더욱 증가할 것이며, 현재 정부에서 추산하고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는 말은 의문이다.

 

이번 탄중위 안 발표 이후 추가로 설치될 태양광 발전소 및 나오게 될 폐기물 산출해보면 전력의 70.8%(891.5TWh)를 재생 에너지로 공급하려면 태양광 발전 약 450GW규모 설비가 필요하다. - 2020년 말 기준, 국내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는 약 18.4GW

 

따라서 태양광 발전소만 약 25배, 폐패널 교체 주기까지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처리 불가능할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의 ‘태양광 폐패널 중금속 함량 분석 검사 결과’에 따르면, 태양광 폐패널은 구리 ‧ 납 ‧ 비소 ‧ 크롬 등의 중금속을 함유, 특히 구리와 납의 경우 각각 기준치의 275배와 50배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23년부터 EPR을 도입한다고 안심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며, 재활용 의무율 만큼 분담금을 부담하는 것과 별개로 국토 전부가 중금속 태양광 폐기물로 뒤덮힐 수 있는 상황이다.

 

■ 문제점② - 풍력 발전 폐기물 처리

 

일찌감치 풍력 발전을 시작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풍력 발전기의 날개 구조물, 이른바 블레이드 처리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풍력 블레이드는 보통 날개 하나의 길이가 50~70m에 달하며, 정부가 2030년까지 48조 원 이상 투입해 세계 최대 규모로 전남 신안 앞바다에 조성할 계획인 해상 풍력발전기의 날개는 70~100m에 달한다.


문제는 블레이드를 땅에 묻는 것 말고는 마땅한 처리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유럽 일부 국가의 경우 소각해 처리하지만 연소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발생해 환경에 부담을 주기는 마찬가지며, 특히 풍력 발전기 블레이드는 가볍고 강도가 강한 대신 재활용도 어렵다.


<미국 와오밍주에서 수명 다한 풍력 블레이드 조각이 매립되는 모습>



풍력 발전기 폐기물, 블레이드 등 풍력 폐부품에 대해 별도로 발생 현황 집계도 못하고 있다.

 

특히 풍력 발전기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기만 4년에 한 번 정기 검사를 시행, 블레이드와 타워는 정기점검 대상조차 아니다. 


개별 발전 사업자들의 책임이므로 이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들여 관리하지 않는 이상 폐기물의 양은 얼마나 늘어나게 될지 예측 불가능하다.


풍력 발전기의 수명이 다하는 20년 후에 폐기물이 대거 쏟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블레이드 등 풍력 발전기 폐기물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급에만 치중할 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재활용보다 폐기가 손쉽기에 몰래 매립하는 사람들도 다수 발생할 것이다.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나서서, 폐기와 뒤처리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fksm.co.kr/news/view.php?idx=5926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친환경우수제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