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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대응' 전문인력 처우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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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화학물질안전원 전문인력의 고용안정성은 국민안전 지키는 일, 반드시 처우개선 되어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 환경노동위원회)은 환경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환경부 공무직 근로자인 화학안전관리위원의 고용안정성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이들의 처우개선을 주문했다.

 

지난 5년 간(2016-2020년) 발생한 화학물질사고는 총 364건으로, 27명이 목숨을 잃고 400명이 크고 작은 상해를 입었다. 


이렇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화학물질사고는 2019년 58건, 2020년 75건, 2021년 7월까지 68건이 발생하며 가파른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과 환경청 등에서 근무하며 화학물질 사고 예방 및 대응업무에 종사하는 ‘화학안전관리위원’에 대한 처우가 열악해 이들의 이직과 퇴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호영 의원실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말 11명이던 화학물질안전원 소속 화학안전관리위원은 2021년 8월 3명까지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안전원에 근무한 위원 13명의 평균 근속기간은 약 2년이지만, 단 24일만에 퇴직한 인원을 포함해 약 30% 정도가 통상적인 계약기간인 1년조차 채우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화학사고 대응 전문위원 인원 및 퇴직 현황(‘17년~’21.8월말)>


 


<화학사고 대응 전문위원 근속기간(‘17년~’21.8월말)>


이와 같은 ‘퇴사 러시’는 이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가 원인이라는 것이 의원실 분석이다. 화학물질안전원의 2021년 채용공고문 상에 명시된 화학안전관리위원 응시자격은 ‘관련학과 석사 학위 소지’ 또는 조건별 ‘2~4년 이상의 관련분야 경력’이다.

 

하지만 이들의 봉급은 대졸초임 평균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이후 화학물질안전원은 신규 위원의 학위와 경력에 따라 다~마급의 보수기준을 적용했는데, 올해 보수기준을 적용했을 때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공개한 ‘20년도 대졸초임 연봉인 3,250만원보다 최소 114만원~최대 830만원 적었다.

 

안호영 의원은 “채용공고문에 재계약 가능 여부조차 불확실하게 표기해 놓고, 봉급조차 이 수준이라면 누가 장기근속을 하겠냐”며 “이들은 화학사고에 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사고 예방과 기술대응을 전담하는 인력으로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처우개선을 통해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위:만원)

대졸초임은 경총 전규모 사업체 정규직 대졸초임(초과급여 제외 임금총액) 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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