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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 경찰청, 의사 성범죄 총 717명이 검거했지만 면허 취소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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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병)이 경찰청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사 성범죄 검거현황’에 따르면 총 717명이 검거됐다.


‘강간강제추행’으로 검거된 의사는 624명으로 87.0%에 달했으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75명(10.5%),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14명(2.0%),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4명(0.6%)로 나타났다.


한편,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최근 5년간 비도덕적 진료행위 자격정지 현황’에 따르면,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가 된 의사는 총 64명이며‘성범죄’가 명시된 처분사유는 5건이었으며 모두 자격정지 1개월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법상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고, 자격정지는 가능하나 그마저도 협소해 실효성이 낮다”며, “의료법상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자격정지를 할 수 있는 것을 근거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를 해왔으나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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