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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집중관리 구역 5개소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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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남동구 논현2동․논현고잔동, 부평구 갈산1·2동 일원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인천지역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중구 연안·신흥동3가(0.98㎢), 동구 화수·화평동(0.38㎢), 계양구 효성동(0.54㎢) 일원에 이어 5곳으로 늘어났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으로 미세먼지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저감사업이 우선 추진된다.

논현2동․논현고잔동 일원(0.67㎢) 주변의 남동산업단지, 대형 레미콘 공장과 갈산1·2동 일원(1.6㎢)의 한국GM 등 2개 구역 내 총 188개소 대기배출시설이 있으며, 취약계층 이용시설은 노인복지시설 등 총 54개소가 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된 해당지역에는 도로먼지 제거 청소가 강화되고, 실시간 미세먼지측정, 미세먼지 정보제공(미세먼지 신호등 등), 미세먼지 회피저감시설(스마트에어샤워, 창호부착형 환기시스템 등) 설치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인천시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을 통해 어린이와 노약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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