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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강화된 1회용품 사용규제, 음식점·카페 밀집 지역 정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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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4일부터 편의점, 카페, 음식점 등 사업장 내 1회용품 사용 규제가 확대 시행 중인 가운데, 서울시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현장 홍보에 나선다. 


서울시는 올해 말까지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 6개 자치구와 함께 ‘행동변 화 유도형’ 감량 캠페인을 진행한다.


현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적용에 따라 편의점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를 판매할 수 없고, 카페나 식당 등에서 1 회용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의 사용이 제한된다. 


아울러 음식점 등이 밀집된 서울시내 7개 지 역을 선정하고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집중 계도 및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사업장은 1년간의 계도기간 중 소비자의 요구, 사업장 상황으로 인한 부 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번 홍보는 단순한 점검 차원을 넘어 사업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데 주안점을 둔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 다”라며 “서울시는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 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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