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이동업 의원은 태양광 설비의 설치·관리에 있어 안전과 도시경관의 조화를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도지사가 태양광 설비의 설치 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북도 또는 도 소속 공공기관에 설치되는 태양광 설비 및 도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설치되는 태양광 설비를 대상으로 설치 기준과 관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도지사가 해당 태양광 설비 설치 시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는데 필요 시책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의 안정성 확보에 대한 의무를 명시했다.
이어서, 태양광 설비 디자인 공모전 또는 전시회 개최 등의 시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설비의 설치·운영 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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