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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김영일 / 어려운 경제 속, 시민과 고통 분담 위해 의정비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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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장이 코로나19 여파 등 어려운 경제 여건 고려해 2023년 의원 의정비를 동결키로 하고, 월정 수당에 대하여는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1.4%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정 활동비와 월정 수당으로 구성되는 내년도 의정비는 4,005만 원으로 확정됐다. 김영일 의장은 “군산지역 인구 감소 및 급격한 물가 인상 등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고통을 분담하고, 지역 경제 살리기에 동참하기 위해 동결하기로 시의원들과 합의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군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군산시의회 의원들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한편 의정비는 지방의원의 의정 자료수집·연구와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 보전으로 지급되는 의정 활동비와 직무 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월정수당을 말하며,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주민 수, 지방의회 의정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인상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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