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이영해 의원은 청소년부모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받으며 자립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기에 임신·출산·양육을 경험하면서 학업과 취업을 동시에 준비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해 학업, 양육, 주거, 교육 등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지원대상,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 사업, 다양한 정책수립 등의 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교육청, 구·군, 청소년복지 및 가족지원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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