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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불법 임산물 굴·채취 삼가세요 - 전남도, 22개 시군 등과 함께 특별단속…산주 동의 없으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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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환경신문] 전라남도는 불법 임산물 굴취·채취에 따른 산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0월 말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본격적 산약초, 버섯, 수실 등의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의 활동과 가을철 입산자 증가로 임산물 굴취·채취 행위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데 따른 것이다. 목포시 등 22개 시군에서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단속을 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야생버섯, 산약초, 약용수, 도토리 등 수실류 집단 생육지의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행위, 인터넷 카페·블로그 등을 통한 불법 동호회 활동 등이다.

산림 내 산약초, 버섯 등 임산물은 산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채취하면 불법행위로 단속 대상이 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봉진문 전라남도 산림보전과장은 “주인 없는 물건이 없듯 산 속 임산물도 주인의 동의 없이 캐서는 안 된다는 선진 문화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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