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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은 충전용으로만 이용하세요 - 21일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 방해 행위 단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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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전구역 일반차량 주차금지 협조 현수막[환경신문] 지난 3월 20일 개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정차와 물건을 쌓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등으로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단속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전기자동차들이 발이 묶이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이에, 2017년 8월에 발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 2월 28일 국회를 통과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대구시는 일반차량 이용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동안 홍보, 계도를 거친 후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으로, 급속 및 완속 공용충전기에 대한 충전기 및 충전구역 훼손은 20만 원, 일반차량 주차 등 충전방해 행위는 10만 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도 충전구역에 장시간 주차하는 경우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차량 운행 중 급하게 충전을 필요로 하는 전기자동차 이용자들의 충전 스트레스가 상당 부분 해소되어 전기자동차 보급에 한층 더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지역에는 현재 428기의 공용충전기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대구시, 환경부, 한국전력공사와 민간충전사업자가 100기의 공용충전기를 추가로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말이면 총 528기의 공용충전인프라를 갖추게 됨으로써, 연말까지 예정인 누적 5,700대의 전기자동차 보급에도 충전으로 인한 불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환경부에서는 1회 충전 주행거리 향상을 위한 대용량 배터리 차량의 증가로 올해부터 충전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100kW 급속충전기를 늘리고, 1개소에 3기이상의 충전기를 설치하는 집중충전소 위주로 충전기 설치장소를 선정하는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 최운백 미래산업추진본부장은 “충전 방해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이용이 보다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되며, 차량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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