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17일 농림축산 분야에서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없애기 위한 ‘재난 안전 관리시스템 결과보고 회의’를 개최하고, 소관 시설물 전체에 대해 총체적 안전점검과 재난관리시스템 재점검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결과가 매뉴얼에 반영하고, 매뉴얼 관리 주체별로 도상연습을 실시하여 초기상황에서 즉각 조치 가능하도록 임무를 숙지하고 7월 초순에는 현장 적용훈련을 실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규개정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올해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하고,재난안전 분야에 근무하는 자는 소방방재청 등에서 실시하는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