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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임플란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대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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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 만 75세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 전환’ 에 따른 임플란트 식립치료재료의 급여․비급여 대상 및 급여 제품의 건강보험 적용 가격을 결정하였다.임플란트 식립치료재료는 고정체(Fixture)와 지대주(Abutment)로 구분되며, 개별 제품별로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에 등재가 된다.


건강보험이 되는 식립치료재료는 462개로서 75세 이상에 사용가능한 국내사용제품(584개) 대비 약 80% 제품이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되는 것이며, 국내 상위 5개 업체*에 해당하는 제품은 모두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된다.


이에 따라 종전에 임플란트 시술시 139만원∼180만원(관행가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기준) 정도로 부담하던 비용이 보험급여 적용이 되면 행위수가는 약 1,013천원(1개당, 의원급기준)이며, 식립치료재료는 약 13만원∼27만원(1개당)이 되어,환자들은 1개당 약 57만원∼64만원(1개당, 의원급기준) 수준의 의료비를 지출하게 되어 의료비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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