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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표시사항에 대한 중점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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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사료의 표시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은 ‘15년 사료검사계획에 따라 3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료가 유통되고 있는 전국 대형마트, 동물병원, 대리점, 제조공장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지도단속의 중점 점검사항은 의약품이나 질병의 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표현, 사료관리법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12가지) 준수 여부 등이다. 사료의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자는 「사료관리법」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다. 


다만, 행정처분을 1회에 한하여 유예하여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과장하여 표시한 자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거나,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6개월 이내) 등의 행정처분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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