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미세먼지특별법” 본회의 통과

국회의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고농도 오염기간에만 차량운행 제한, 발전소 가동시간 조정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12월부터 3월까지 강화된 저감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 또한 동일 기간에 차량운전제한 등의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