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절약 전문업에 관한 제도와 함께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은 수도용 제품에 관한 정기검사가 시작된다. 전국 162개 지자체와 수자원공사의 수도요금 생산원가도 공개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을 마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물절약전문업 등록기준> • 누수절감분야 : 사무실, 관로탐지기 등 장비 4종, 기술인력 4명이상 • 절수설비분야 : 사무실, 기술인력 1명 이상 |
환경부는 물절약전문업 등록제도가 시행되면 국민의 물절약 활성화와 함께 절수기 시장이 확대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수돗물 원가정보 공개제도는 수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경영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