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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48인 /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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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



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인간의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해 야기된 기후변화의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짐에 따라 이를 ‘기후위기’로 엄중히 인식하며, 신기후체제인 ‘파리협정’의 목표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기후위기를 막고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지구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내의 법적 제도를 정비 및 강화하고, 2020년 말까지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중장기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하기 위해,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포함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통합적으로 점검하고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 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를 통해 관련 과학기술 및 연구·인력 개발을 위한 지원을 강구하고 미래세대, 정부, 지자체, 산업, 시민, 노동, 학계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공감대를 형성하고, 궁극적으로 범국민적인 기후위기 대응의 정책 마련과 행동을 이끌어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기후위기의 영향으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에 있어 정의와 형평성의 원칙을 반드시 반영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또한 지구온난화로 인한 바다와 육지의 생물다양성의 파괴를 막기 위해 보전 및 예방, 그리고 복원 등의 대책을 강화함으로써, 탄소흡수원과 기후변화 적응 기능을 유지 및 확대하고 건강한 자연환경 조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추구한다.


제안 이유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의 영향과 손실 및 피해에 따라,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지난 2015년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신기후체제 ‘파리협정’ 이 탄생하였음. 지구온도 평균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하로 제한하는 협정의 목표에 따라 과학적 근거와 대응방안 제시를 위해 지난 2018년 IPCC는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마련함.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인간의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과 산업 활동으로 인해 지난 100년간 전 지구 평균기온은 0.87℃ 상승했으며, 온도 상승 추세가 10년 마다 0.2℃ 인 것을 감안할 때, 빠르면 2030년경 1.5℃를 초과 할 것으로 전망. 이에 IPCC는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소 45% 감축해야 하며 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net-zero)’의 달성을 권고함.


전 세계의 과학계, 경제계, 시민사회, 그리고 청소년들은 전례 없이 빠르게 악화되어가고 있는 지구온난화의 속도에 비해, 대응할 시간이 부족함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며, 현 시점은 더 이상 기후변화가 아닌 기후위기 상황임을 각국 정부에 선포하고, 비상적인 대응과 행동을 요구하고 있음.


2020년 6월 현재, 영국, 스웨덴, 프랑스, 덴마크, 뉴질랜드, 독일, 칠레, 피지, 우루과이, 등 23개국은 이미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목표를 위한 법제화 또는 정책화를 이루었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100여개 국가들은 논의 중에 있음.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함은 물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복잡하게 산재되어 있는 기후변화와 에너지에 관한 법적 제도를 정비 및 강화하고자 함. 


또한 ‘국회 기후위기 대응 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의 각 부처별 대응 정책을 통합적으로 점검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을 촉구하고 이행실적을 이끌어내고자 함.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선도적 기후행동의 국가로 거듭나고, 깨끗하고 안전한 지구환경을 미래세대에게 전달하는데 대한민국 국회의 사명과 의지를 표명하고자 함.



제안연월일 : 2020. 6. 30.


제 안 자 : 한정애・유의동・임종성허 영・이형석・안호영조승래・이수진・강선우남인순・변재일・황보승희 박 정・서동용・이용우진선미・양정숙・기동민고용진・김영주・황운하이장섭・양향자・용혜인윤재갑・이수진・신정훈설 훈・윤재옥・이명수홍성국・김성주・문진석김 웅・류호정・신현영양이원영・강민정・이만희김한정・이광재・김상희박광온・민홍철・김영배조오섭・서범수・박홍근 의원(4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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