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8/10부터 야외 인공조명 밝기기준 준수

오는 8월10일(월)부터 서울 전역에 새로 설치되는 가로등, 간판 등 야외 인공조명은 생활환경과 조명의 종류에 따라 빛 밝기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수면장애나 생태계 교란 등을 일으키는 과도한 인공조명, 소위 '빛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것으로서, 가로등, 보안등 같이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공간조명은 충분히 확보하되 광고나 장식 조명은 지나친 조명을 제한하는 것이 목표다.
서울시는 서울 전역을 생활환경에 따라 제1종~4종, 4개 관리구역으로 구분하고 구역별로 옥외 인공조명의 빛 밝기를 차등 적용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8월 10일(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시·도지사는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을 명시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13. 2)에 따라, 시가 서울의 특성을 반영해 지정했다.
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에 따라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해 시민, 협회, 학회, 학계, 전문가, 자치구, 시의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했으며,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좋은빛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목) 지정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