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행위로 피해 본 사업자는 자금이나 법률 지원 등을 받는다

전라북도의원 송성환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원(전주7,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갑질 피해 사업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부당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도내 사업자를 신속, 공정하게 지원함으로써 피해 사업자의 재기를 돕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조례안이 규정한 갑질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에서 명시한 불공정거래행위를 말한다.
송성환 의원은 “조례안이 제정되면 도지사는 갑질 행위 피해 사업자의 구제 및 지원 시책을 시행하고 필요한 인력과 예산 확보 등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내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를 두고 갑질 행위로 피해를 본 사업자는 자금이나 법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정위의 의결서 또는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결정서를 첨부해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