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특별 점검
기사수정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특별 점검


검은 가로등 켜짐


안동시에서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 4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특별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건설업(공사장)은 안동시에서 시행하고 (취약․중점관리사업장은 경상북도와 합동점검) 건설 외 9개 업종은 환경청 환경감시단에서 분담해 실시한다. 


위반 사항에 대한 단순 적발과 처벌 위주가 아닌 홍보․계도․교육을 실시해 사업장의 자발적 시설개선과 관리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점검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상 관리대상인 10개 업종(시멘트 제조 및 가공업, 건축물 축조공사 등 건설업 등) 사업장으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억제시설 설치와 적정운영 여부를 점검하며, 특히 과거 위반율이 높고 미세먼지의 배출량이 많은 업종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별점검기간 중 위반사항 적발업소에 대해선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봄철 비산먼지 특별점검기간 중에 비산먼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상황실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라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위반사항 발견 시 환경신문고(128), 또는 환경관리과(840-6185, 840-5284), 시청 당직실(840-622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fksm.co.kr/news/view.php?idx=596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친환경우수제품
환경시계

태풍! 홍수! 폭염! 가뭄! 산불! 해빙! 질병!

지구가 심상치 않다!

기후 위기! 행동이 살길이다!

❙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신고센터” 운영 ⌜보조금법⌟ 제22조. 제30조. 제33조의3
  • 신원교 TV
  • 환경신문 TV
  • 페이스북 링크
  • 블로그 링크
  • 인스타 링크
  • 트위터 링크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신고센터 운영무료법률상담전국모집 기자/지사

본 사이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