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난해 7월 개정된 ‘하수도법’의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간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강우 때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하수와 비점오염물질의 처리를 강화한다.
<간이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념>

그간 ‘합류식 관로’ 지역에서는 강우 때 오염물질이 섞인 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을 초과하여 유입될 경우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초과되는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은 채로 공공수역으로 방류했다.이에 환경부는 ‘하수도법’의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간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와 운영․관리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수질목표 기준 초과 등 수질관리가 필요한 II지역은 2019년 말까지 시설 설치 후 2020년 1월 1일부터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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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적용일 |
BOD(㎎/L) |
대장균(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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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지역 |
‘14.7.17∼’18.12.31 |
60이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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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23.12.31 |
60이하 |
3,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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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이후 |
40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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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지역 |
‘14.7.17∼’19.12.31 |
60이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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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4.12.31 |
60이하 |
3,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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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이후 |
40이하 |
3,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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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지역, Ⅳ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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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간이 공공하수처리시설’ 제도가 정착될 경우 빗물에 섞인 하수를 처리하지 않고 하천에 그대로 방류되는 현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