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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ESG 쉽게 실천하기 – 사회 부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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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규 ESG 전문가

❙ 다율 ESG 컨설팅 대표이사

❙ 정운 노무법인 파트너 노무사

❙ 연세대학원 화학공학과 석사



< 중소기업 ESG 쉽게 실천하기 – 사회 부문 1 > 

 

일반적으로 사업장 내 직원은 대표자, 등기 임원을 뺀 나머지 상시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 정규직 직원과 비정규직 직원으로 나뉠 수 있다. 

 

또한, 비정규직 직원은 크게 계약직 직원,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문제는 비정규직 직원은 정규직 직원에 비하여 고용 형태가 불안정하고 임금이나 복리후생 등 근로 조건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는, 비정규직 직원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 제도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공정하게 성과 평가하여, 일정 부분 정규직 직원으로의 고용 형태를 변환시켜 고용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야 한다.

 

기업이 준수하여야 할 노동관계법률 중 가장 많이 접하는 게「근로기준법」이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일용직 근로자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회사와 직원이 한 부씩 보관해야 하므로, 교부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위반이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은 임금구성항목, 소정근로시간, 유급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또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기업은 ‘근로계약서’의 임금 구성항목 중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은 반드시 금액이 분리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월급여 300만원으로 한다. 월급여는 기본급 및 연장근로수당 모두 포함한다’라고 명시하면 법령위반이다. 

 

그리고, 소정근로시간은 시업시간, 종업시간이 기재되어야 하며, 유급주휴일은 어느 한 요일을 특정해야 하므로, ‘연차유급휴가’ 등을 ‘근로기준법을 따른다’라고 기재하면 안 된다.

 

기업은 일용직이든, 상용직이든 1명을 고용하든 100명을 고용하던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임금지급일에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때, 임금 수준은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자는 1주 40시간 이내 근무하되 근로자 동의하에 1주 52시간까지 근무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만약, 상시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사업장 내의 법인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보유하여야 하며 최초 작성 또는 개정시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결국, ‘ESG 경영은 기술적 쟁점이 포함된 준법경영’이다. 사회적책임경영을 실천하는데 있어「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는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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