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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죄와 반성없는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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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대 규모의 신사(神社)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들의 위패가 보관되어 있다. (사진 NHK) 

'강제 징용 제3자 변제 안' 일본 전범기업 참여 시켜라!


새로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정책의 일관성”을 언급하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안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2023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제3자 변제안은 불법과 굴욕외교의 산물이었다. 결코 그대로 계승되어서는 안 된다.

첫째, 윤석열식 제3자 변제안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한 조치였다. 2018년 대법원은 강제동원의 불법성을 인정하며 일본 전범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할 것은 명령한 바 있다. 사법부의 역사적 결정을 한국 정부 스스로가 부정해서는 안된다. 새 정부는 윤석열식 제3자 제안이 불법임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일본정부의 진정한 사과 없이는 제3자 변제안은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 반드시 일본정부의 진정한 사과가 전제되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제3자 변제안이 발표된 이후에도 강제동원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역사 왜곡을 지속해왔다. 식민지배와 강제동원 불법성을 부정하고, 일본 가해기업이 사과조차 하지 않는 상태에서 추진되는 방안은 역사적 퇴행이며, 한일관계를 더 기형적으로 만들 뿐이다.

셋째, 일본 전범기업의 참여를 강제해야 한다. 현재 제3자 변제안은 한국기업이 후원금을 내서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방식에 불과하다. 한국이 나서서 일본 전범기업의 불법성을 감추고 배상의무를 면제해주는 고약한 굴욕외교의 결정판이다. 백번 양보해 제3자 변제안을 추진하더라도, 일본 전범기업의 직접 참여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는 불가능한 요구가 아니다. 10여 년 전, 일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는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사과의사를 밝힌바 있으며, 이미 중국 등 다른 나라에게는 공식 배상한 전례도 있다.

“한일관계 사과할건 사과하고 협력할 건 협력하자”는 것이 신임대통령의 의지라면 윤석열식 제3자대위변제안은 폐기해야 마땅하다. 새 정부는 과거의 잘못된 길을 답습할 것이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렵더라도 바른 길로 가야한다. 강제동원 문제는 한일관계의 기형과 변종을 바로잡고 건강한 한일관계 미래를 설계하는 기본임을 명심해야 한다.

2025년 6월 5일
진보당 자주평화통일위원회(위원장 신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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