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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천여 개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혜택도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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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헬스장·수영장에서 소득공제혜택을 준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정보원(원장 정운현)과 함께 2025년 7월 1일부터 전국 1천여 개 헬스장·수영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문화예술 분야를 넘어 헬스장·수영장으로 확대

 

 문화비 소득공제는 그동안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정책에서는 국민의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처음으로 체육 분야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헬스장·수영장이 이번 소득공제 대상으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시설 이용료의 기준은 이용 항목에 따라 조금 다르다. 입장료(일간, 월간)의 경우 전액이 시설이용료로 인정되지만, 시설 내 강습료(헬스 피티, 수영 수업)처럼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의 절반만 시설이용료로 인정받을 수 있다. 

 

- 6월까지 헬스장·수영장 1천여 곳 등록, 적용 시설 지속 확대 예정

 

 문체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은 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를 1월부터 모집해 왔으며, 6월 말까지 전국 헬스장과 수영장 1천여 곳이 등록했다. 앞으로도 공공 매체와 온라인 매체 등 업계와 국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해 참여 기관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국민 건강 증진, 스포츠산업 현장에 활력 더해 일석이조 효과

 

 정부는 이번 소득공제 제도를 통해 체육활동이 더욱 활성화되어 국민 건강 증진과 함께 스포츠산업 현장에도 활력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 말했다.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에 참여 신청 방법 등, 내용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과 고객센터(1688-0700)과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에서 현재 적용 시설 목록및 신규 시설 등록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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