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AI 디지털 교과서, 이제 '교육자료'로 전환해야 한다.
기사수정

국회,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지난 30일, AI 디지털교과서를 정식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법안을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도입 당시부터 교육계에서 반대했던 사안이다. 교육적 효과는 입증된 것이 없는데 문제는 넘쳤다. 교과서 개발 기간과 교사 연수 기간이 턱없이 짧았고, 학생들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도 없었다.


윤석열 정부가 막무가내로 도입을 강행한 결과 현장의 평가는 냉담했다. 올해 도입률은 30%, 하루 평균 접속률은 4.5%다. 교사·학부모·학생 2만 7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AI 디지털 교과서 ‘계속 사용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이는 26.8%에 불과했다. 

 

그런데 최근 대통령실 하정우 AI 미래기획수석이 AI 디지털 교과서의 지위 유지를 주장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AI 산업 육성이 강조되는 시대지만, 그게 AI 교과서를 유지할 근거가 되진 않는다. 교육과 산업은 다른 영역이며, AI 기술의 도입은 철저히 공공성과 학습효과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지금도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내년 1학기에 도입할 새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검정 심사를 시작하는 등 관련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하루빨리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전환해야 한다.

 

2025년 7월 4일

진보당 정책위원회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fksm.co.kr/news/view.php?idx=7154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친환경우수제품
환경시계

태풍! 홍수! 폭염! 가뭄! 산불! 해빙! 질병!

지구가 심상치 않다!

기후 위기! 행동이 살길이다!

❙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신고센터” 운영 ⌜보조금법⌟ 제22조. 제30조. 제33조의3
  • 신원교 TV
  • 환경신문 TV
  • 페이스북 링크
  • 블로그 링크
  • 인스타 링크
  • 트위터 링크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신고센터 운영무료법률상담전국모집 기자/지사

본 사이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