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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유방암 5년 연속 주요 "10대 암 중 진료비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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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남인순

- 유방암 진료비 5년 새 45.2%↑ 2020년 1조 1,708억 -> 2024년 1조 6,999억


2024년 주요 10대 암 총진료비 중 1위는 유방암(1조 6,999억)으로 5년 연속 제일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2위는 폐암(1조 5,942억)이며, 3위 대장암(9,194억), 4위 간암(7,464억), 5위 위암(6,496억) 순이다.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요 10대 암의 총 진료비는 2020년 5조 5,230억에서 2024년 7조 3,032억으로 32.2%(1조 7,801억)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10대 암 중 총 진료비가 높은 암은 유방암(1조 6,999억대), 폐암(1조 5,942억대), 대장암(9,194억대), 간암(7,464억대), 위암(6,496억대), 전립선암(5,820억대), 췌장암(4,116억대), 갑상선암(3,996억대), 신장암(1,876억대), 자궁경부암(1,124억대)순이다. 


남 의원은 “국가암정보센터의 2022년 성별 주요 암 발생률 통계에 따르면 여성은 유방암이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였으며, 특히 45세부터 74세까지 중장년층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고 말하고 “유방암은 초기에는 대부분 아무런 증상이 없어 정기적인 검진과 진료를 통한 조기 발견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암 치료 이후에도 신체적 고통 뿐만 아니라 재발과 치료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한 중첩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암 생존자의 심리사회적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주요 10대 암 총진료비                                             (단위: 천 원)


구분(코드)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년 대비 24년 증감률

유방암(C50)

1,170,894,434 

1,357,104,592 

1,440,040,197 

1,559,645,449 

1,699,944,470 

45.2%

4위

폐암(C34)

1,081,366,124 

1,196,646,418 

1,282,099,266 

1,412,332,724 

1,594,206,570 

47.4%

3위

대장암(C18~C20)

817,863,441 

890,033,101 

881,164,682 

898,834,704 

919,412,359 

12.4%

7위

간암(C22)

671,013,779 

682,030,087 

705,044,493 

747,467,093 

746,425,129 

11.2%

8위

위암(C16)

573,843,871 

621,657,380 

612,853,467 

633,875,223 

649,677,026 

13.2%

6위

전립선암(C61)

374,473,331 

429,553,898 

466,162,529 

533,710,204 

582,084,537 

55.4%

1위

췌장암(C25)

279,366,798 

317,099,852 

339,536,765 

377,757,546 

411,658,973 

47.4%

3위

갑상선암(C73)

317,380,913 

365,001,132 

372,119,571 

396,236,890 

399,658,153 

25.9%

5위

신장암(C64)

126,507,647 

143,953,478 

163,707,518 

179,899,478 

187,664,870 

48.3%

2위

자궁경부암(C53)

110,330,205 

115,477,393 

108,905,081 

112,734,173 

112,479,586 

1.9%

9위

총계

5,523,040,542 

6,118,557,332 

6,371,633,569 

6,852,493,484 

7,303,211,671 

32.2%

※2025년 7월까지의 지급분 반영(청구권 소멸시효 완성(3년) 이전 자료는 변동될 수 있음)

※건강보험 급여실적 기준(한의상병코드, 의료급여 및 비급여 제외)

※질병통계 자료는 요양기관에서 환자진료 중 진단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호소, 증세 등에 따라 일차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한 내역 중 주진단명 기준으로 발췌한 것이므로 최종확정된 질병과는 다를 수 있음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남인순 의원실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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