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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조규대, 「익산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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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의회 조규대 의원

익산시의회 조규대 의원(함열, 황등, 함라, 웅포, 성당, 망성, 용안, 용동)이 17일(금) 제273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익산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농어업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작업 재해를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익산시에 일정기간 거주한 농어업인으로 안전재해를 입은 자를 포함하며 주요 조례안 내용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시행, ▲예방교육 및 안전진단 사업, ▲농어업인 안전보험 지원, ▲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조규대 의원은 “익산의 농업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은 농업인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가 책임 있게 지원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 의원은 “생계활동을 넘어 지역 식량 기반의 핵심을 이루는 농어업인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세밀하고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1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조례 시행 후 익산시는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편성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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