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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출입금지는 명백한 인종차별,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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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명백한 인종차별이다.

 최근 서울숲 인근 한 카페에서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겠다’는 문구를 붙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많은 지역에서 벌어지는 혐중 시위에 이어, 일상적 생활 공간까지 혐오와 차별이 퍼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중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불특정 다수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명백한 인종차별입니다.

 

국제사회는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유엔헌장> <세계인권선언>은 특정 국가나 민족, 인종, 언어, 성별을 이유로 한 어떠한 차별도 금지하고 있으며, 회원국에 인종차별 철폐 의무를 부여합니다. 한국이 국제법 준수 의무를 다한다면,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해야 합니다.

 

더욱이 한국은 인종차별을 직접 겪은 피해국입니다. ‘조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많은 조선인이 학살당한 관동대지진, ‘재일 조선인 학교 폐쇄’ ’한국인 추방‘을 외치는 극우세력들의 혐한 시위, 그 공포와 두려움을 알고 있는 한국이, 인종차별과 혐오를 용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혐오표현이 확산되고, 사회적 갈등과 적대가 심화되는 이 사태를 언제까지 방치해야 합니까. 답은 차별금지법 제정입니다.

 

지난 7월 진보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국회는 이제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혐오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책임을 묻고, 차별과 혐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보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정당과 공직사회부터 기강을 바로 세우고, 혐오와 차별이 더 이상 사회에 뿌리내리지 않도록 끝까지 행동할 것입니다.

 

2025년 10월 29일

진보당 대변인 신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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