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최휘영 장관은 11월 7일(금), 세계유산 종묘를 찾아 최근 서울시의 세운상가 재개발계획에 따른 입장과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0월 30일 서울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건축물 최고 높이를 70m에서 145m로 변경하였고, 11월 6일 대법원 1부는 문체부의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이에 따라 종묘 가치 훼손에 대한 문화계 및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세계유산 목록 삭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종묘 세계유산 등재 시 권고사항(’94년 10월) 세계유산 지역 내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지역에서의 고층 건물 건축 허가는 없을 것을 보장해야 한다. (ICOMOS would like assurances that there will be no authorization of the construction of high-rise buildings in these neighbouring areas that will adversely affect the sight-Iines within the proposed World Heritage site.) |
최휘영 장관은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함께 종묘를 찾아, “종묘는 조선 왕실의 위패가 모셔진 신성한 유산이며,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1호의 상징적 가치를 가진 곳으로, 문화강국 자부심의 원천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필요할 경우 새 법령 제정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허민 국가유산청장에게도 국가유산청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