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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통장·이장 처우 개선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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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점식

 - 통장·이장의 필요 경비·보상·연합회 지원까지 체계적 근거 마련 !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20일(목),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통장·이장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활동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통(統)과 리(里)는 읍·면·동의 하부조직으로서, 통장과 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며 민원 및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등 지역 현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통장·이장 제도는 시행령에 임명 규정만 있을 뿐 법적 기반이 미흡해 처우·지원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개선 요구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를 반영해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통장·이장의 임명절차·임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수당·필요 경비 등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며 ▲업무 수행 중 상해·사망 시 보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또한 통장·이장연합회를 법률상 기구로 명확히 규정하고, 필요 경비와 공공시설 무상 사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간 협력과 행정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정점식 의원은 “개정안은 통장·이장님들의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일선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해 오신 분들에 대한 지원을 보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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