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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정부행정기관 명칭에서 ‘지방’ 표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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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달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정부 행정기관의 명칭에서 ‘지방’ 표현을 삭제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금)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할 구역을 두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사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설치된 전국의 지방행정기관 가운데 124개 기관은 해당 지역명과 함께 ‘지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방’ 이라는 표현은 통상 ‘중앙’과 대비하여 중심과 주변이라는 위계적 구조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지방’은 ‘중앙’의 지도를 받는 하부조직이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어, ‘지방’ 명칭 삭제를 통해 중앙과 지방 간 수직적 종속관계를 수평적 협력관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 의원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명칭을 특별관할행정기관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지방행정기관명에 수직적, 차별적 의미를 담고 있는 ‘지방’ 표기를 작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실질적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을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를 깨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지방’이라는 표현을 삭제함으로서 그간 종속적 인식구조에서 탈피해 앞으로 지방이 중앙과 대등한 행정 문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라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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