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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승강기 자체점검 ‘2인1조 의무화’ 개정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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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

- 법적 구속력 없는 운영규정 보완, 승강기 작업자의 생명·안전 보호 강화

- 위 의원 “2인 1조 의무화로 작업자의 산업재해 예방하고 현장안전 강화할 것”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승강기 자체점검 시 승강기 1대 당 2인 이상을 구성하여 점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승강기 자체점검 인력의 최소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점검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승강기 점검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은 관리주체가 승강기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하거나,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에게 자체점검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라 승강기 자체점검 시 점검반을 소속 직원 2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단독 점검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다. 이로 인해 점검 중 추락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단독 점검으로 사고 시 신속 구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되며, 법률에 근거한 안전관리 체계 필요성이 높아져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승강기 자체점검 시, 승강기 1대당 작업자 2인 이상을 1조로 편성해 점검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해당 의무를 위반한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재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위성곤 의원은 “승강기 자체점검은 두 명 이상이 함께 작업해야 하는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에서는 단독 점검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상존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점검 인력수의 최소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작업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현장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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