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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이상근, 집단에너지사업 상생협력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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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

- 이상근 의원 발의 ‘집단에너지사업 지역 상생협력 촉진 조례안’ 상임위 통과 -

- 갈등 예방·민관협의체 운영·에너지 복지·환경 개선 등 상생협력 정책 본격화 기대 -

 

충남도의회가 집단에너지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고, 주민과 사업자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도의회는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집단에너지사업 지역 상생협력 촉진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도 내 집단에너지사업이 지역난방‧냉방제공과 에너지 효율 향상 등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사업자 간 이해충돌로 인한 갈등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을 고려해, 상생협력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5년마다 상생협력 기본계획 수립‧시행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에너지 복지 향상, 환경 보전‧대기질 개선, 주민 편익시설 설치‧운영, 지역사회 공헌활동‧교육‧홍보 등 상생협력 사업 추진근거 마련 ▲사업자·주민·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 및 자문 기능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민관협의체를 통해 주민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갈등을 예방함으로써, 집단에너지사업이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며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도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이 ▲집단에너지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에너지 복지 확대 ▲대기질 개선과 환경 보전 ▲주민 편익시설 확충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 활성화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근 의원은 “집단에너지사업은 지역에 필요한 핵심 기반사업이지만,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하면 사업 추진 자체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충남도와 사업자, 주민이 사전에 소통하고 협력해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모범 모델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3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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