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주의보 발령 - 전기장판, 온수매트, 전기히터, 찜질기, 전기온풍기, 전기방석, 온열용품, 충전식 손난로 등 8개 품목
본격적인 한파를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겨울철 자주 사용하는 난방용품에 대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사고접수가 많은 전기장판, 온수매트, 전기히터, 찜질기, 전기온풍기, 전기방석, 온열용품, 충전식 손난로 등 8개 품목을 선정
☐ 난방용품 사고, 1월과 11월에 가장 많이 발생
해마다 겨울철 난방용품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난방용품 관련 안전사고는 총 4,154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했다. 평균 기온이 가장 낮은 1월에 안전사고가 가장 많았으며(17.8%, 741건), 계절이 바뀌는 11월에 발생한 사고도 14.2%(58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건수: (’20년) 682건 → (’21년) 758건 → (’22년) 682건 → (’23년) 1,064건 → (’24년) 968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 52개 소방서, 2개 유관기관 등 112개 위해정보 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시스템 |
☐ 화재 · 과열로 인한 안전사고가 절반 가까이 차지
난방용품 안전사고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화재·과열 관련’ 안전사고가 49.2%(2,043건)로 가장 많았고, ‘제품 불량 관련’ 안전사고가 36.1%(1,501건)로 그 뒤를 이었다. ‘화재·과열 관련’ 안전사고의 경우, 제품 과열로 화재가 발생해 주변 물건이 타거나 화상으로 이어진 사례가 많았다. ‘제품 불량 관련’ 안전사고의 경우에는 품질에 문제가 있거나 사용 중 고장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
☐ 전기장판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가장 많아
안전사고 발생 품목은 ‘전기장판 및 전기요’가 64.2%(2,666건)로 가장 많았고, ‘온수매트’ 16.5%(684건), ‘전기히터(난로)’ 6.6%(276건) 등의 순이었다. ‘전기장판 및 전기요’와 ‘전기히터(난로)’는 화재·과열 관련 안전사고가 각각 58.0%(1,545건)와 40.9%(113건)로 가장 많았다. 전기장판은 라텍스 매트리스나 두꺼운 이불을 올려놓고 사용해 과열로 인한 화재 사례가 많았고, 전기히터는 열선 손상 등으로 불꽃이 튀어 사고로 이어진 사례가 많았다.
한편, ‘온수매트’는 제품 불량 관련 안전사고가 60.7%(415건)로 가장 많았는데, 온수 누수 및 온도 조절기 하자로 인한 화상 사례도 확인되었다.
<품목별 주요 위해원인 현황> | |||||||||
(단위: 건, %) | |||||||||
구분 | 전기장판 및 전기요 | 온수 매트 | 전기 히터 | 찜질기 | 전기 온풍기 | 전기 방석 | 온열 용품 | 충전식 손난로 | |
| 전체 | 2,666 | 684 | 276 | 168 | 161 | 114 | 64 | 14 |
| 화재·과열 관련 | 1,545 | 113 | 113 | 105 | 55 | 56 | 42 | 14 |
(58.0) | (16.5) | (40.9) | (62.5) | (34.2) | (49.1) | (65.6) | (66.7) | ||
| 제품 불량 관련 | 889 | 415 | 85 | 23 | 73 | 6 | 7 | 3 |
(33.3) | (60.7) | (30.8) | (13.7) | (45.3) | (5.3) | (10.9) | (14.3) | ||
☐ 겨울철 건조한 날씨로 화재에 취약, 안전수칙 준수해야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는 환기가 어렵고 실내가 건조해 화재에 취약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어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이불이나 옷 등 가연성 소재 근처에서 난방용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신체적 위해가 확인된 579건을 분석한 결과, ‘화상’이 85.3%(494건)로 가장 많았다. 화재로 인한 화상이 대부분이었으나, 저온 화상을 입은 사례도 확인되어 저온 화상 예방을 위해 장시간 고온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난방용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 KC 인증제품을 구입할 것, ▲ 열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는 라텍스 소재 매트리스나 이불 등 타기 쉬운 물건과 함께 두거나 사용하지 말 것, ▲ 장시간 사용을 피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플러그를 뽑아둘 것, ▲ 열선이나 전선이 꺾이지 않도록 보관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