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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에너지 소비 절반 차지하는 ‘열에너지’ 탈탄소화 사각지대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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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

- ‘열에너지 패키지법’ 발의.. 전력 중심 에너지 정책 한계 보완

- 국가 ‘열수요지도’·‘청정열’개념 첫 도입…. 데이터 기반 전환 추진

- 공공기관·데이터센터 등에 청정열 사용 의무·지원근거 신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최종에너지 소비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열에너지 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해 「열에너지기본 법」과 「열에너지 탈탄소화 전환 및 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열에너지2법’)을 대표 발의 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최종에너지의 약 50%가 난방·냉방 등 열에너지 형태로 소비되고 있으며,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38%를 열에너지가 차지하고 있다. 국내 역시 최종 에너지 소비 중 열에너지 비중이 48%에 달하지만, 그동안의 정책은 전력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에만 편중되어 있어 열 분야의 탈탄소화 전략은 사실상 공백 상태였다.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열에너지2법’은 열에너지에 대한 법적 정의를 정립하고, 시장 기반 의 열에너지 탈탄소화 이행 체계를 구축하여 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본법인 「열에너지기본법」은 열에너지와 ‘재생열’·‘미활용 폐열’을 포함한 ‘청정열’ 개념을 법에 처음으로 규정하고, 국가·지자체가 열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전국 단위 ‘열수요지도’를 구축해 열 수요와 열원, 열네트워크를 한눈에 파악하고, 연계가 필요한 지역을 ‘열수요지구’로 지정·관리하도록 했다.

 

 「열에너지 탈탄소화 전환 및 이용·보급 촉진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열공급사업자 등에 대해 연간 열공급량 중 일정 비율을 청정열로 공급하도록 하고, 공공기관·대규모 공동주택 ·데이터센터 등 신축 시 예상 열사용량의 일부를 청정열로 의무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청정열 생산·공급에는 ‘청정열 공급인증서’를 발급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해, 시장 기반의 청정열 보급을 유도한다.

 

 아울러, 열공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열네트워크 접속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청정열 설비 전환과 열네트워크 개선에 대해 정부가 재정·금융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규제보다는 인센티브와 지원을 통해 단계적인 전환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위성곤 의원은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을 이야기하면서 최종에너지의 절반인 열에너지를 방치한다면 절반만 대응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열에너지2법을 통해 전력 중심 에너지 정책의 균형을 바로잡고, 청정열 시장을 키워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 산업 육성을 함께 이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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