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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농산물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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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제품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유한회사 다온(경기도 부천시 소재)’ 등 3개 업체가 수입해 판매한 수입산 ‘백목이버섯’, ‘냉동람부탄’, ‘냉동리치’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메토밀, 오메토에이트, 디메토에이트: 과일, 채소 등의 해충 방제를 위해 사용하는 농약

      디페노코나졸 : 과일, 채소 등의 곰팡이병 방제를 위해 사용하는 농약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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