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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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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임금체계 표준화와 처우 개선을 위해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 생활체육지도자 경력별 임금표 마련 및 고시, ▲ 지자체에 임금표 준수 권고, ▲ 3년마다 인건비 실태조사·공표, ▲ 호봉제·장기근속수당·상여금 등 복리후생 기준 명확화 등을 규정해 지역별·기관별 편차가 큰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고 표준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는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서비스의 최전선에 있다”며 “지속가능한 생활체육을 위해서는 전문가가 존중받는 최소한의 기준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와도 방향을 같이한다. 정부는 ▲ 생활체육 참여율 65%, ▲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40% 달성(2030년), ▲ 전 세대 맞춤형 스포츠 활동 지원, ▲ 국민체육센터 확충, ▲ 전 국민 스포츠 활동 포인트 제공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진 의원은 “정부 목표를 실현하려면 생활체육 현장을 지탱하는 지도자의 안정된 처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 인력이 무너지면 어떤 정책도 지속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에는 진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체육회장을 직접 방문해 들은 의견, 생활체육지도자 간담회 등 현장의 요구가 폭넓게 반영됐다. 세미나에서는 ▲ 통일된 수당체계 마련, ▲ 호봉제 도입 시 지자체 인센티브 제공, ▲ 직급체계 정립, ▲ 정규직 전환 이후 발생한 복리후생비 부담 문제가 주요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또한 진 의원은 지난 6월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에서도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의 시급성을 지적하며 문체부에 예산 및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는 “복지포인트·명절상여금·식대 등 ‘3종 수당’이 전액 지방비여서 지역별 격차가 심각하고, 일부 지역은 아예 수당이 없다”며 “장거리 이동 시 유류비까지 자비 부담하는 현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2차 추경에서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을 위한 52억 원 예산 반영을 문체부에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진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는 국민 건강을 만드는 사람”이라며 “정부가 65% 참여율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현장을 지탱하는 지도자 처우를 외면한다면 정책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 현장의 목소리가 더는 묵살되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 있게 움직여야 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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