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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 임대차 정보 투명성 강화 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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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 임차인 보호 위한 3법 패키지 발의
- 기부채납 소유권이전등기 시 ‘사용허가 기간’ 등기부 기재 의무화

- 임대 시 ‘국가귀속 사실·잔여기간’ 서면 고지 의무화

- 위성곤 의원, “행정이 방관한 전세사기... 공공시설 임대차 정보 투명하게 공개해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귀속된 건물에 입점했다가, 자신도 모르게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투자금을 날리고 쫓겨나는 ‘공공시설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22일, 양치승 트레이너 사례로 불거진 기부채납 시설은 물론, 사회기반시설 임차인들의 피해까지 방지하기 위한 「부동산등기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패키지로 묶은 이른바 ‘양치승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헬스 트레이너 양치승 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기부채납 시설에 입점해 수억 원을 투자했으나, 구청으로부터 갑작스러운 퇴거 명령을 받았다. 임대차 계약 당시 해당 시설이 기부채납된 공공시설이라는 사실과 운영권자의 무상사용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안내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기치 못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등기 제도 개선부터 계약 시 고지의무 강화까지 공공시설 임대차 보호망을 촘촘히 구축하는 패키지 법안을 마련했다.

 

 우선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부채납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시 ‘사용허가 기간’을 의무적으로 기록하게 하여, 임차인이 등기부만 확인하면 해당 시설의 정확한 만료 시점을 알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인터넷 등기 열람·발급 수수료를 면제해 국민 부담을 줄였다.

 

 또한, 위 의원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개정하여, 계약 단계에서의 ‘깜깜이 임대’도 원천 차단했다. 두 법안은 임대 권한을 가진 사업자가 임차인과 계약하기 전, 해당 시설이 국가·지자체 소유라는 사실과 남은 사용기간을 서면으로 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위성곤 의원은 “사회기반시설과 기부채납 시설 임대차 과정에서 사용허가 기간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것은 임차인에게 재산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번 3법은 제2의 양치승 사태와 같은 임대차 피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임대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제대로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이뤄지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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