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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의회, 2026년도 예산안 미상정에 따른 의장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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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의회

입 장 문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양구군의회 정창수 의장입니다.

 

지난 17일 마감된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의안(2026년 당초 예산안)과 관련하여 논란이 지속되는 점,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제기된 사항에 관한 저의 입장을 밝힙니다. 그간의 경과와 저의 주장을 밝히기에 앞서 저는 2026년도 양구군정이 활력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명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의장 또한 의장의 고유적인 권한에 대한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저 스스로가 관련법을 강력히 적용해 가며 대처해 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구군민의 생명줄인 군정은 단 1분의 시간도 누수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저의 신념입니다. 저의 신념과는 달리, 사실관계가 다르게 매도되어 정쟁으로 비화시키려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계속하여, 양구군과 군민들의 미래를 위해 더욱 의정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그간의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313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되었습니다.

 

저는 개회사를 통해 지역의 최대현안인 지역소멸문제를 극복하고 산적한 사업의 해결을 위해서 군수(집행부)와 의회가 상호존중하고, 그 기반위에 소통과 협치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례회도 지난 회기들과 마찬가지로 군수의 의회존중, 소통과 협치는 미약했습니다. 제9대 양구군의회 후반기 들어 의회는 군수를 출석시켜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 군정현안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회기시 총 61회의 군수 출석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군수의 의회 출석은 이번 정례회 전 2회에 그쳤고, 출석하여 답변한 내용도 불성실했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병행한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도 

군수는 단 한 번도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양구군의회에서 그간 양구군의 안정적인 미래를 기약하기 위해 제정한 양구군 지역소멸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와 군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해, 군의 관리감독부재로 발생하고 있는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농가 피해에 대한 대책, 축산농가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비용 지원대책, 군수가 제안하고 약속한 스포츠재단 개혁안 등 여러 현안에 대하여, 조례 제정, 청원, 군정질문과 질의, 건의를 하여 왔습니다. 이에 대한 양구군의 대응은 현재까지 무응답, 무대책이 전부입니다. 

 

이번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2025년도 회계 마감일은 12월 31일, 

2026년도 회계 개시일은 1월 1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는 당초예산은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군수는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7일 기준으로 보면, 다시 본회의를 개최하여 의안을 처리할 시간이 보장되어 있기에, 예산안 미상정은 의장 직권으로 심사숙고한 사항임을 알립니다. 시급성을 요하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7일 당일 처리했습니다.

 

2026년도 당초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 당일, 그간 군민적 관심사항과 현안사업의 예산 편성과 심사에 대해, 의장으로서 살펴보고 점검해야 할 책무가 있다 판단하여 본회의 개최전 예산결산위원장인 신철우 부의장께 협의를 요청해 심사과정과 결과를 경청한 후에 의사진행 일정을 협의했습니다.

 

신철우 위원장은 지역소멸대응기금 예산처리에 대해 김기철 의원이 군수와 협의한 내용과 예결위원장이 직접 집행부와 기관협의한 내용이 다르다는 부연설명을 김기철 의원을 대동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산안의 당일 본회의 처리와 관련해서 위원장과 합의 도출은 안되었지만 본인은 좀 더 살펴보고 신중히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해, 예산결산위원장과 김기철 의원님의 이해를 구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연내 처리 할 것을 약속하며 상정여부를 결정한 것입니다.

 

국회와 지방의회 본회의에의 의안상정은 의장의 재량권이 보장된 의장의 권한으로, 원만한 회기운영과 의사정리를 위해 의장에게 주어진 중요한 책무입니다. 17일 당일 의사진행에 대하여 부연설명을 드리면, 본회의 개의 전에 회의장에 착석한 의원님들과 공직자들께 내부적인 의사일정 협의 관계로 본회의 시작이 늦어졌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본회의 후에는 의원님들과 차담회를 제안하여 진행된 의사에 관하여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이상철 의원님이 자리에 참석치 못한 관계로 의회사무과장으로 하여금 의장의 의사방침을 다시한번 의회 대화방에 공지토록 했습니다.(12월 17일 11:36 게시) 따라서, 최근의 양구군 홈페이지와 언론, SNS상의 김정미 의원님의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밝힙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저는 군수와 의회간의 불협화음이 있더라도 당사기관 협의나 조율없이 일방의 주장을 근거로 여론을 호도하려는 행위는 사안 해결에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하여 맞대응 하는 입장표명을 유보해 왔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에 따라 부득히 그간의 경과를 입장문을 통해 알려드리니 관대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서흥원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군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의 역할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과 협치가 보다 강화되길 요망합니다. 의회와 소통의 장치였던 전산망을 일방적으로 차단하고, 의장의 차담회동을 거부하고, 군민의 부름인 의회 출석을 거부하는 등 집행부가 양구군의회에 대응하는 일련의 과정들은 납득할만한 설명과 함께 되돌아 봐야 할 일들이라 생각합니다.

 

시급한 것은 불필요한 여론전이 아니라 사안의 본질과 진위를 파악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자료와 함께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집회 개최 요구를 의회에 하는 것이 타당한 순서라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집회요구가 있어 의회에서는 임시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줄 것을 정중히 부탁 올립니다.

 

서흥원 군수님 출석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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