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 제품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케이원무역(경기도 평택시)’이 수입해 판매한 ‘냉동 리치’에서 잔류농약(디페노코나졸)이 기준치(0.01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디페노코나졸 : 과일, 채소 등의 곰팡이병 방제를 위해 사용하는 농약
이번 조치는 지난 12월 12일 잔류농약(디페노코나졸)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되어 회수·폐기한 수입 냉동 리치와 동일한 수출업체 제품에 대해 추가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수입·판매업체 (소재지) | 제품명 | 수출업소 (원산지) | 수입량 (포장단위) | 포장일자 (소비기한) | 부적합 내역 | 검사기관 | |
기준 (mg/kg) | 결과 (mg/kg) | ||||||
㈜케이원무역 (경기도 평택시) | 냉동리치 (FROZEN LYCHEE) | HANOI GREEN FOODS CO.,LTD (베트남) | 23,000kg (1kg) | 2025.8.26. (포장일로부터 36개월까지) | 0.01 이하 | 0.05 | 경인지방식약청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