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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투표 당선은,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책임 정치에 맞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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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생 국회의원(조국혁신당 최고위원)

- 제8회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자 489명(기초의원 375명·광역의원 108명·기초단체장 6명) 

 - 단독 입후보 시 찬반투표 도입·투표율 30%·과반득표 기준 신설 추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국회의원(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24일, 2026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속출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무투표 당선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 수가 당선자 정수를 넘지 않거나,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22년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총 489명이 무투표로 당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춘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 전체 당선자 3,859명 가운데 약 12.5%에 해당하는 483명이 무투표 당선자로 나타났다. 또한 대구 중구와 달서구, 광주 광산구, 전남 보성군과 해남군, 경북 예천군 등 6곳에서는 기초단체장이 무투표 당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 군위군 의회의 경우, 2006년 기초의회에 비례대표 의석이 생긴 이후 2022년까지 모든 지방선거에서 국힘의힘 추천 비례대표 후보가 무투표 당선되었다.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당시 무투표 당선자가 48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거대 양당의 독점 구조가 강화되면서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그 수가 10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정춘생 의원은 “단독 출마로 경쟁자 없이 자동 당선되거나, 거대 양당이 각각 한 명씩 공천하며‘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특히“2006년 기초의원 선거에서 양당 독점 비율이 77.9%에서 2022년 94.3%로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구조에서는 국민이 선출했다기보다 정당이 임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또 “지난 7월, 거대 양당의 독점을 타파하고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기 위해 기초·광역 지방의원 선거에 3~5인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등 야 3당이 공동 발의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무투표 당선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춘생 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단독 입후보자가 있을 경우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투표율 30% 이상과 유효투표의 과반을 득표해야 당선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정 의원은 “무투표 당선을 방지해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는 지방의회의 공론 기능을 회복하고, 더 많은 국민의 의견과 제안이 지역에서 실현되는 민생정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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