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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간 이어진 곰 사육 및 웅담 채취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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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부터, 농가의 곰 사육 및 웅담 채취 금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24.1.23. 개정, ‘25.1.24. 시행)’에서 정한 농가의 곰 사육 및 웅담 채취 금지가 내년(2026년) 1월 1일부터 도래함에 따라 사육곰 보호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야생생물법 개정(’25.1.24. 시행) △곰 소유·사육·증식 금지, △웅담 제조, 섭취, 유통 금지, 다만, 기존 곰 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26.1.1.부터 적용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농가의 곰 사육·소유·증식, 웅담채취 전면 금지

 

  1980년대 농가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곰 수입을 허가한 이후, 높아진 동물복지 인식과 국제적 기준,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정부와 시민단체, 농가, 지자체는 지난 2022년 1월 26일 ‘곰 사육 종식 협약’을 체결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등 단계적으로 종식을 추진해 왔다. 


 

                「곰 사육 종식 협약」(‘22.1.)에 따른 당사자별 역할

 

 

 

 

 ㅇ (기후에너지환경부) 곰 사육 종식 법제화 및 사육곰 보호시설 설치·지원

 ㅇ (지자체) 지역 내 사육곰 보호시설 적극 협조 및 설치·운영 (서천군·구례군) 

 ㅇ (사육농가) 보호시설 이송 전까지 사육곰을 안전하게 관리 

 ㅇ (시민단체) 사육곰이 농가로부터 보호시설로 구조될 수 있도록 지원


 협약에 따라 기후부는 곰 사육 금지 법제화 및 공공 보호시설 건립에 착수했다. 곰 사육과 웅담 채취를 금지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공영 보호시설이 개소하는 등 곰 사육 종식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 ‘25년 9월, 구례 곰 보호시설(지자체 시설, 최대 49마리 수용 규모)이 완공되어 운영을 시작했으며, 매입된 사육곰 21개체가 이송되어 보호 중


 다만, 현재까지 동물단체와 농가간 매입 협상을 통해 보호시설로 이송된 개체는 34마리로, 잔여 사육곰 199마리에 대한 매입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기후부는 잔여 사육곰에 대한 매입 협상이 지연됨에 따라, 남은 곰이 최대한 매입될 수 있도록 농가 사육 금지에 대한 벌칙 및 몰수 규정에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둘 계획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무단으로 웅담채취를 하는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매입된 사육곰은 단계적으로 확보된 구례 사육곰 보호시설, 공영·민영 동물원 등지로 순차 이송해 보호한다. 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곰들은 농가에서 임시 보호하되 사육 환경을 개선하여 동물복지를 향상시키고, 추가적으로 민간 보호시설이 확보 되는대로 순차 이송할 계획이다.

 

 참고로 내년 4월에 완공 예정이었던 서천 사육곰 보호시설은 올해 9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입어 완공이 지연되고 있으나, 2027년 내로 완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곰 사육 종식 이행 방안은 우리나라가 야생동물 복지 향상과 국제적 책임을 동시에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의 실천”이라며, “마지막 한 마리의 곰까지 보호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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